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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0 2015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인왕동 안압지영상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선덕네거리 방면에서 배반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6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종합보험가입 증명원,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