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1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오락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부터 2015. 2. 3. 17:40경까지 업소에 게임물 등급을 받지 아니한 태산틈천관2 게임기 2대, 초급투지주 게임기 1대, 초급대형2 게임기 1대, 쌍용창주2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