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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79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년 5월경 피고에게 양산시 C 대 2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2,825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3,1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22.경 원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 미지급금 9,675만 원(= 2억 2,825만 원 - 3,150만 원 -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2.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D조합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원고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D조합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2015. 3. 25.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기망)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매매대금 미지급금 상당의 손해 9,6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매매대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인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