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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나193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과실 없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구조물이 일부 멸실되었고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며, 그 후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F로 하여금 이 사건 구조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였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F에게 철기둥 3개를 인계하면서 겨울에 눈이 내리면 천장 구조물에 철기둥을 세워 붕괴에 대비하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F는 이 사건 사고 전에 폭설예보를 알고 있어서 미리 철기둥을 세워 천장 구조물의 붕괴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임차인인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구조물이 일부 멸실되었으므로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구조물의 일부 멸실에 원고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2 내지 5, 7-1~2, 을2, 3, 6, 16-1~7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