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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21:50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신매동 누리 타운 117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1:50 경 대구 수성구 고 산로 150 누리 타운 117 동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매 네거리 방면에서 고산 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자 피해자 E(3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