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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5460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 6 ~ 2013. 1. 25.까지 주소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3,800,000원 공소장에는 11회에 걸친 도금 합계 금액이 3,5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800,00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3,800,000원으로 정정한다.

의 도금을 입금하고 국외 프로축구 경기, 국내ㆍ국외 농구 경기 등에 돈을 걸고 승자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1.5배를 배당받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스포츠 토토 형식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1. 15 ~ 2013. 2. 1.까지 주소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피고인의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1,344,963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국외 프로축구 경기, 국내ㆍ국외 농구 경기 등에 돈을 걸고 승자를 맞추면 배당받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스포츠 토토 형식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거래내역조회

1. 특정금융거래정보,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본문(포괄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있어 1회 도금과 총 합계 금액, 도박의 기간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①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