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5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여성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는 시간급 4,320원이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 15.경부터 2013. 5.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1. 1.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시간급 4,164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 15.경부터 2013. 5.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1. 1.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제1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그 임금 총액 차액 150,400원, 퇴직금 16,681,431원 등 합계 16,831,831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