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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누3639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기각처분무효확인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하5행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망인의 2011. 3. 2.자 당뇨병 등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 추가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망인이 위 추가상이에 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다시 입증할 필요 없이 원고는 곧바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유족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