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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2:00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해 정도, 피해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