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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070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위법성의 인식 없이 정당한 행위라고 확신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이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으로 선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으로 선언되기 이전에 그에 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혼동한 것으로서 명백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나 법관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자를 수사, 재판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자들이 체포되고 형을 복역하게 된다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가 인정된다.

설령 고의의 내용에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긴급조치 제9호의 제정 목적이나 제정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나 법관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수사, 재판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을 포함하여 일반 상식이나 법 감정에 비추어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