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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9 2016고단1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03: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렇게 까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