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1. 이 사건 주택 인도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주택 인도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1) K은 2011. 11. 21.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76514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화해권고 결정사항 - ① K은 피고에게 2014. 1. 15.까지 6,5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고, I과 L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다.
③ 피고 및 I, L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유치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한다.
(2) K은 2012. 10. 17.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83113호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이 사건 주택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송달받고 K 및 피고가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런데 K과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4. 6. 2.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
(4)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6. 5. 자신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의 K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임을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2018. 6. 19.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판단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