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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4고단19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3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C을 통하여 2013. 11. 18.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제37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공문, 교육소집통지자 병적조회서

1. 인터넷우체국 배달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