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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114020

약정금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피고 C은 2016. 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광진구 E, 504호에서 ‘F’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 C은 같은 사무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 21.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6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4. 3. 4.까지 위 피고에게 공사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1. 공사명 : H공사

2. 공사장소 : 제주시 I, J, K

3. 착공년월일 : 2014년 2월 4일

4. 준공예정일 : 2014년 5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 육억삼천이백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다. 그런데 피고 C은 기초공사를 진행하다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2014. 6. 17.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로 된 별지 기재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2014. 6. 17.자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이 피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D은 그 무렵 이 사건 2014. 6. 17.자 현금보관증의 작성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 C, D은 다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2014. 7. 2.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현금보관증(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2014. 7. 2.자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1, 3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⑴ 원고의 청구 피고 C이 이 사건 2014. 6. 17.자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당시 전화로 피고 B의 동의를 얻은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