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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나56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행의 ‘39필지’를 ‘34필지’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AS 소유 토지인 9필지에서는 AS과의 약정을 통해 벌목하고, 나머지 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였던 AU의 허락을 받은 후 AU의 지시에 따라 벌목하였으며, ② 원고가 구하는 손해를 입증할 무단벌목 지역이나 무단벌목된 수목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원고가 주장하는 벌목 지역 중 일부에서는 피고가 벌목 자체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일부는 처음부터 수목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벌목 전후에 걸쳐서 수목의 상황 변화가 없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도 하는 등 형사판결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원상회복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④ 피고의 벌목 지역은 C 건설공사를 위해 지장물인 수목 등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의 벌목을 통해 원고가 부담했어야 할 철거비용이 감소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⑤ 설령 피고의 벌목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해도 원고가 AS에게 지급한 수목보상금이 아니라 2013년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벌목된 수목 가격을 산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