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9. 확정되었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2. 4. 대구 남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7. 위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다방에 빚진 돈을 갚아야 하는데 3,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5,600,000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