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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154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72,099,153원 및 그 중 1,561,071,160원에 대한 2016. 7.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 B은 순번 1 대출 당시인 2011. 12. 5. 보증한도액 78억 원, 그 후 보증한도액 130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포괄근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8. 5. 위 각 대출원리금 납입연체로 위 각 대출약정 및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6. 7. 25. 기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출잔액 합계 1,561,071,160원, 대출 연체이자, 연체료 등 합계 9,511,027,993원 합계 11,072,099,153원이 남아 있다.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액 대출이율 (연체이율) 2016. 7. 25. 기준 대출잔액 이자, 연체료 등 (선수이자 공제) 합계 1 2011. 12. 5. (2012. 8. 5.) 60억 원 연 20% (연 24%) 1,561,071,160원 3,704,974,221원 5,266,045,381원 2 2011. 12. 5. (2012. 8. 5.) 100억 원 연 20% (연 32%) 0원 5,806,053,772원 5,806,053,772원 합계 1,561,071,160원 9,511,027,993원 11,072,099,153원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부산시 금정구 C 외 26필지 상업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의 사업부지 매수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대출약정이 체결되었는데, 2013.경 이래로 원고의 합병절차 과정에서 원고가 확약하였던 추가 투자금 대출실행이 지연되었고, 피고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거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