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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5279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26.과 2010. 8. 1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1.부터 2010. 5. 14.까지 24일 동안 B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7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803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순번 3, 4 중 각 28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음).순번 사고내용 치료병원 입원기간 입원일수 (단위 : 일) 진단명 보험금 (단위 : 원) 1 넘어짐 B한방병원 2010. 4. 21. ~ 2010. 5. 14. 2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720,000 2 넘어짐 C한방병원 2010. 5. 14. ~ 2010. 5. 27. 1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390,000 3 환자 돌보다 허리다침 D병원 2010. 10. 7. ~ 2010. 10. 20. 1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700,000 4 환자 돌보다 허리다침 E한방병원 2010. 10. 21. ~ 2010. 11. 3. 1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700,000 5 환자 돌보다 허리다침 D병원 2012. 3. 27. ~ 2012. 4. 9.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420,000 6 허리통증 F병원 2012. 6. 21. ~ 2012. 7. 5. 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450,000 7 허리통증 G한방병원 2012. 7. 31. ~ 2012. 8. 20.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630,000 8 허리통증 H병원 2012. 11. 13. ~ 2012. 11. 27. 15 급성방광염,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 450,000 9 부비동염 F병원 2013. 2. 2. ~ 2013. 2. 18. 17 급성 부비동염 등 510,000 10 요로결석 F병원 2013. 3. 11. ~ 2013. 3. 19. 9 기타하부 요로결석 등 270,000 11 요로결석 F병원 2013. 4. 5.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