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주거지인 D 건물 방면에서 E 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51세) 의 G BMW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조금 더 진행하다 용정 사거리에 이르러 퇴계원 방면으로 좌회전 하면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남, 48세) 의 I 스포 티지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수리 비 3,065,480원이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수리 비 1,215,94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상 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남양주시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