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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4고단11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4:13경 광명시 B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그 곳 3번 창구 앞에 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을 발견하고 그 모금함 관리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위 모금함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고인에게 약 5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