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3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4: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앞 1차로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입고해야 된다며 승차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