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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1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1. 22: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지하 3층 대합실 앞에서 지하철 이용객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너 잘라 버린다. 내가 너의 역장을 잘라 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50여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객안전 및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음성녹음 파일 분석,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