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주류세금 감면받는데 필요하니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9.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 [피고인이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됨으로써 죄가 되지 아니하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