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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4누50639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하며, 편의상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및 입찰절차의 개요 1) 부산광역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남단 끝의 최대 관광지인 다대포까지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산 남단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예산책정 및 평가방법 선정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08. 6. 25.경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8. 7. 31.경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여 턴키공사 4개 공구(1~4공구), 기타 공사 2개 공구(5, 6공구, 대안입찰)로 하기로 하고 턴키공사 부분을 우선 발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입찰공고 PQ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일괄입찰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로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자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신청서 제출 마감일 입찰마감일 기본설계 심의일 (부산교통공사) 가격개찰일 (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심의일 2008.12.10. 2008.12.19. 2009.4.28. 2009. 6.2.~6.12. 2009. 6.5.~6.16. 2009. 10.8.~10.9. 2)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1~4공구 공사의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방식,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 기준방식 설계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