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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102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91,500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무선통신기기개발제조판매써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6. 30. C정보통신단과 사이에 007가방형 전파차단장비 5식을 2014. 6. 30.부터 2014. 10. 29.까지 89,000,000원에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12. 7. ‘D’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전원공급일차전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개업한 이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배터리, 배터리팩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용 소용량 휴대전원장치’(이하 ‘피고 배터리’라 한다)를 제조ㆍ공급받아 원고가 C정보통신단에 제조ㆍ공급하기로 한 전파차단장비에 장착하기 위하여 2014. 6. 20.경부터 피고와 이메일을 통하여 규격(size), 가격(견적)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4. 9. 29.경 피고가 제시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견적으로 피고 배터리를 8,1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피고 배터리 테스트 경과 원고 직원 E은 2014. 10. 20. 피고에게 ‘어제 (배터리 샘플 제품을 납품받아서) 발열 및 무게 문제로 옆면과 아래면 커버를 제거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보드가 타버리고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배터리를 개선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

직원 E은 2014. 10. 28. 피고에게 '(수정된 배터리 샘플 제품을 납품받아서) 출력 에이징(각종 부품과 장치에서 어떤 일정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한 스트레스를 준 상태에서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일정한 상태로 안정되기까지 보존하여 두는 것을 의미함) 테스트를 시작한지 1시간 40분 만에 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