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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433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