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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2 2018고단35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B(남, 51세)는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병동에 같이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24.경 위 D병원 5층 흡연실에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에 걸쳐 툭툭 치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행려자 행정입원을 하여 입원치료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담배를 주어 고맙다는 표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쳤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