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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454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리드앤라이트기(카드 정보를 읽고 쓰는 기계)를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위 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후 되팔아 돈을 마련하거나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 다수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G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였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정보 보유(국내 신용카드) 피고인은 2015. 5. 16. 00:5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읽고 저장할 수 있는 리드앤라이트기를 미리 계산대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 I이 물건을 구입한 후 결제하기 위하여 제시한 삼성카드를 정상적으로 결제한 후 위 리드앤라이트기에 한 번 더 읽혀 그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정보 보유(해외 신용카드) 피고인은 2015. 6. 4. 12:26경 안산시 상록구 J,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K이라는 사람에게 0.64비트코인(1비트코인: 약 28만 원 상당)주고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5.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K 및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