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7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11:05경 대구 수성구 B, 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저를 밀쳤다, 폭행으로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경찰관에게 ‘C가 방문을 잡아 당기다가 저를 밀쳐 넘어졌다. C를 법의 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날 11:05경 C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관 등과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이 있던 방문을 열었을 뿐 피고인의 어깨나 팔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자신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사본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무고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피무고자가 처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에 나서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