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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9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8세) 와 같은 대학교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7:2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그냥 니한테 욕 먹고 할란다.

" 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청년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의 2 제 1 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