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통영시 C 전 1119㎡ 지상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점을 순차로...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D의 소유였는데, D이 2015. 1. 3. 사망하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119분의 560 지분에 관하여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24509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머지 1119분의 559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8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기재 가건물 내지 구조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인도(방해배제청구)를 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용대차 피고는 원고의 조부(祖父)인 F, 그 상속인인 원고의 부친(父親) D으로부터 기간이나 대가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피고는 3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을 때 성립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역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