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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1.21 2009가합294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현황 (1)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2. 10. 31. 접수 제49681호로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지원 2004. 2. 2. 접수 제3556호로 2004. 2. 2.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유한회사 일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목록 제7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2. 10. 31. 접수 제49682호로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지원 2004. 2. 2. 접수 제3557호로 2004. 2. 2.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유한회사 양지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4) 별지 목록 제15 내지 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2. 10. 31. 접수 제49683호로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앞서 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지원 2004. 2. 2. 접수 제3559호로 2004. 2. 2.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앞서 본 각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경료 이전 작성된 서류 (1)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D과 유한회사 일광, E와 유한회사 양지개발, F과 주식회사 G가 각 근저당권설정자인 소외 회사와 근저당권자인 피고 사이에 각 작성한 2004. 2. 2.자 채무인수약정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