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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8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50 경부터 2015. 12. 12. 00:05 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 테 마의 거리 ’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쇠 꼬챙이, 장도리가 걸려 있는 공구 조끼를 착용한 채 술에 취해 어깨와 가슴을 곧게 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벽면을 발로 차며 거리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절단기, 쇠 꼬챙이, 장도리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사진

1. 피의 자 얼굴, 손 촬영 사진

1. 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