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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1 2014고정3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3. 13.까지 목포시 산정로47번길 17-1에 있는 유성종합식품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8상자(상자당 10kg)를 구입하여, 위 D식당에서 국내산 배추김치와 1:1 비율로 혼합하여 주먹밥, 삼각김밥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게시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35kg을 판매하고 45kg 아래에서 살펴보는 증거에 의하면, 단속 당시 남아있던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은 45kg(= 1상자 10kg 플라스틱 김치통 3통 30kg 반찬통 1개 5kg)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위반현장 증거사진 16매

1. - 유성종합식품 일자별 매출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