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2. 4. 7.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4. 7. 1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한 생각으로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에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4.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4. 11: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신발장 앞 내실까지 침입하였다.
3. 2013. 4. 1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11: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앞 의자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제1항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