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2:54경 당진시 읍내동 ‘대금’ 앞 도로에서 당진시 당진중앙1로 173-4 '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112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