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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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피고, C, 주식회사 노은건설, D, E는 2005. 5. 10. 주식회사 노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F 임야 22,296m² 등의 채석장 개발 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에게 2005. 7. 11.부터 2009. 12. 23.까지 합계 12억 9,000만 원을 채석장 개발 사업의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노은건설이 위 투자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C은 2007. 1. 5. 주식회사 노은건설을 상대로 위 채석장 부지와 채석장 허가권의 양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23. 패소판결을 받았으나(인천지방법원 2007가합312호), 항소하여 2009. 12. 24.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8나109618호), 이후 주식회사 노은건설이 상고하였으나 2010. 5. 27.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0다9092호) 위 항소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1. 4. 1. C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C이 채석장 부지와 채석장 허가권을 취득하면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약정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채석장 개발 사업 투자계약 해지 이후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이익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2. 7. 20. 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C은 피고에게 위 투자계약이 해지된 2007. 1. 5.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9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1가합5208호), 이에 대하여 피고와 C이 항소하였으나 2013. 5.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67612호). C이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