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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2 2017고단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09:10 경 충주 종합버스 터미널을 출발하여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C 회사 D 고속버스를 타고 용인시 기흥 구 부근 영동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E( 여, 21세) 이 버스에 앉아 잠이 든 상태로 고개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20초 가량 쓰다듬는 등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짱 낀 손가락을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인지 확인한 후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속버스 CCTV 캡 쳐 사진 및 CCTV CD

1. 각 수사보고 (C 회사, 버스 CCTV 녹화 영상) [ 피고인은 가슴을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팔짱을 낀 피해자의 손가락을 만지는 과정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측면과 가슴 앞 유두까지 만졌다’ 고 진술하였고, 버스 내부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밀착시킨 장면이 촬영된 이상,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로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