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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합538 (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7. 09:20 경 인천 연수구 D 4 층 E에서,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마사지 사인 피해자 C( 여, 37세 )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옛날에는 8만 원만 주면 물고 빨고 다 해 준다.

” 고 하면서 열려 있던 방문을 닫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어 올리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다른 마 시지 업소로 가라.” 고 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천 연수구 G 건물 4 층, H에서,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마사지 사인 피해자 F( 여, 53세 )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침대에 누워 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다른 마사지 업소로 가라.” 고 하면서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마사지를 수십 분 받은 뒤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마시지 업소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 다른 곳은 다 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면 마사지 대금을 돌려 달라 ”라고 큰 소리로 계속하여 말하면서 마사지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듯이 행동하여 결국 업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