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노213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에서, 연번 10 내지 15 기 재 합계 684,380,000원은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고, 연번 2 내지 9 기 재 돈 중 100,000,000 원 및 연번 16, 20 기 재 돈 중 125,000,000원 등 합계 225,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위 투자금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 및 차용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그에 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부가 포괄 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하나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 항 부분을 각 형법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서( 증거기록 258 쪽)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