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69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뒤쪽에서 손으로 음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병질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