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1:15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길거리에 취객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경장 C(3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자신의 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에게 입 안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상해까지 입혔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