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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19:10경 대전 서구 도산로 ‘장수돌침대’ 가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탄방동 쪽에서 남선공원 4가 쪽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전방 및 측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도주 후 3시간 만에 자수, 종합보험 가입, 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