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정7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지상 10층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7. 3.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다.

1. 미신고 용도변경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년 3월경 이 사건 건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인 2층 ~ 6층(각 86.3㎡) 내부에 경계벽을 설치하고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3월경 이 사건 건물 중 다가구주택 용도인 7층 57.07㎡ 및 8층 57.07㎡의 내부에 경계벽을 증설 또는 변경하여 7층 2가구를 4가구로, 8층 2가구를 4가구로 만드는 내용의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무허가 대수선에 따른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