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01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관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D 중학교 부근으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성동구 B에서 위 여관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F 여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