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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6고단1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중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4:10 경 위 C 중학교 교무 실내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남 ,42 세) 과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오후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선생님 저한테 뭐 서운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새끼 니가 부장이면 다가 ”라고 하면서 왼쪽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 옷을 잡고 다른 쪽 팔을 들어 손바닥을 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