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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나2042972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6. 3. 22. 7억 5,9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B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대 1,196㎡ 및 그 지상 건물 112.40㎡, D 대 39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금 1억 1,040만 엔, 채무자 E 주식회사(상호가 2012. 2. 6.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2007. 9. 21. 대출금이 7억 4,8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위 채권최고액이 8억 9,7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피고 명의로 2009. 5. 29. 다시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피고 명의의 위 각 차용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4. 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1억 3,76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이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및 대출금 변제 에스에이치공사는 2011년 6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B에게 수용보상금 합계 약 24억 원을 지급하였고, B은 2011. 7. 1. 위 수용보상금 중 9억 4,800만 원을 기업은행에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다.

다. B의 체납액 세목 체납액 종합부동산세 7,221,700원 양도소득세(납부기한 : 2011. 11. 30.) 360,512,340원 양도소득세(납부기한 : 2012. 2. 24.) 6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