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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금고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9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3:05경 대전 동구 가양동 자양로 동아공고네거리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7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 진행하면서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족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4432]

2. 횡령 피고인은 2011.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4.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 할부 금융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판매자 G, 구매자 H인 I 중고차량 매매에 관한 할부거래계약을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G에게 전달할 차량 매매대금 14,70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곧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