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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08 2014허770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8. 7.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을 제1호증)을 도용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에 의해 무효이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2013당2092호)을 청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3. 10. 11. 위 특허의 정정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4. 9. 30. 위 정정을 인정하되, 위 정정발명이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2-헤드 2-래디어스 시스템 벤딩머신 보일러용 튜브(파이프)를 지그재그로 구부리는(bending) 기계에 관한 것이다. 이 벤딩머신은 구부릴 때 지지를 하는 부분(헤드)이 2개이고, 튜브가 구부러지는 부분의 직경(래디어스, radius)이 2개인 것이 특징이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7. 15./ 2011. 9. 16./ 제10-1066923호 3) 정정된 청구범위 및 발명의 주요 내용: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의 정정청구된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다. 모인대상발명(을 제1, 4, 8호증) 2007. 12.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도면에 개시된 시스템 벤딩머신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별지 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피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벤딩머신을 외국회사에 납품하였으므로 모인대상발명은 신규성이 없거나 피고 스스로 모인대상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로 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