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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1% 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D가 우측 견갑골 경부 골절 등 전치 10 주의 중상을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합의 금 조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